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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08. 6. 17. 13:29 / 다른 엔터테인먼트
“나우콤 대표 구속은 촛불시위 확산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
나우콤의 꼼수를 보며..
산왕님집에서 트랙백합니다.

피디박스와 클럽박스 서비스를 하는 나우콤 외 5명의 웹스토리지 업체사장의 구속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2MB정부가 신용이 바닥이고 입만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부이긴 하지만, 이 사안에서 만큼은 조금 냉정해 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동안 이 업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법의 망을 피해갔는지 아는 분들이라면 선량하고 정직한 기업가가 억울한 누명으로 잡아가는 일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나우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아프리카로? 아닙니다. PC통신 시장에서 밀린 나우콤이 성장한 것은 피디박스와 클럽박스가 주효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웹 스토리지 시장은 매년 두배 이상씩 성장하며 2004년 한 해는 약 1000억원대의 시장 규모로 커졌습니다. 2005년 12월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은 연매출 156억(월평균13억)의 수익으로 웹스토리지 업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번 자본을 바탕으로 게임(테일즈러너)과 웹방화벽, 아프리카같은 신규서비스에 투자가 가능했고 2008년 올해매출 7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무슨 정의에 불타오르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MB를 광신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반대쪽에 계신분들도 세상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바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이 옳은 것은 아니기에 사안 하나 하나에 판단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추종세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나 온라인상의 세력다툼에서도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많은 추종세력을 가지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이성은 실종됩니다.

저는 촛불집회를 옹호하고 2MB를 반대하는 세력이긴 하지만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번 나우콤 및 5개 웹스토리지 회사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구속시켰으면 이번 사안과 맞물리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제가 전에 작성한 포스팅인 '불법 다운로드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린 것은 웹하드 업체들'를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 나우콤이 업로더에게 수익배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5개업체중에 그런 업체가 있었다는 증거로 모두 구속인지도 모르죠. 그보다 올해들어서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건 단순히 FTA탓일 겁니다. 나우콤 외 5개업체라는 것을 기사에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 오해가 좀 적어질 듯 하군요.
YaWaRa / 2008. 5. 28. 11:09 / 다른 엔터테인먼트
영화 파일 불법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 첫 영장 연합뉴스 기사링크입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영화 업계의 고발에 따라 나우콤(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등 대형 웹하드 업체 8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회원 명부와 요금 징수, 수익 등의 내역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고 제 블로그에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기사로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한 헤비업로더의 영구속영장이 청구된 내용입니다.
헤비 업로드덜은 웹스토리지 업체에 스카웃이 되고 특정 조건에 맞는 계약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익을 누나거나 월 얼마의 보장액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2년전에 기술한 불법Scan만화 연구자료 추가: 4. 방치 이유에 밝힌적이 있고 이것은 다시 책으로 나온 '만화저작권 보고서2006'에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솔로몬의 양아치짓으로 몇십만원 합의금 뜯는것에는 관련 작가를 불매운동하겠다느니(언제 사기는 했나?) 하지만 정작 이런식으로 돈을 챙긴 업체와 헤비업로더에게는 아무런 얘기가 없더군요.

이번에 걸린 헤비업로더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저8곳의 메이저 웹하드업체가 아닌 중간정도 업체는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업로더뿐만 아니라 업체들까지 처벌을 받는 선례가 마련되어 KTH나 나우콤같은 우리나라 IT대표기업들이 불법장사에서 손을 떼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YaWaRa / 2008. 3. 26. 11:56 / 다른 엔터테인먼트
불법복제영화 유통 웹하드 ‘법정으로’

영화인협의회가 국내 대형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우콤(PD박스, 클럽박스, 아프리카),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쨈),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영화 불법시장은 2006년 시장 규모가 5천711억원(패킷 요금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뙜다고 합니다. 그건 영화만이고 만화나 애니 등을 합치면 그 액수는 어마 어마 하죠. 이런 거대한 수익때문에 IT업체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단속으로 사실상 불법 사업을 장려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 라인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것 같은데, 그럴려면 일단 씨를 말려놓고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유료음악시장과 같이 어정쩡하게 들어가는것보다는 그게 더 깔끔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전에 작성한 불법Scan만화 연구자료 추가: 3. 불법 파일 공유 방치 & 불법Scan만화 연구자료 추가: 4. 방치 이유를 살펴보시면 아시리라 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참여한 만화저작권보고서 [3부] 한국만화 저작물의 온라인저작권침해 실태연구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회에 통판을 한번...^^

이번 소송의 진행방향이 한국저작권문화의 큰 기준이 될것 같아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가시는 분들은 같이 지켜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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