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영화 유통 웹하드 ‘법정으로’

영화인협의회가 국내 대형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우콤(PD박스, 클럽박스, 아프리카),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쨈),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영화 불법시장은 2006년 시장 규모가 5천711억원(패킷 요금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뙜다고 합니다. 그건 영화만이고 만화나 애니 등을 합치면 그 액수는 어마 어마 하죠. 이런 거대한 수익때문에 IT업체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단속으로 사실상 불법 사업을 장려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 라인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것 같은데, 그럴려면 일단 씨를 말려놓고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유료음악시장과 같이 어정쩡하게 들어가는것보다는 그게 더 깔끔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전에 작성한 불법Scan만화 연구자료 추가: 3. 불법 파일 공유 방치 & 불법Scan만화 연구자료 추가: 4. 방치 이유를 살펴보시면 아시리라 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참여한 만화저작권보고서 [3부] 한국만화 저작물의 온라인저작권침해 실태연구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회에 통판을 한번...^^

이번 소송의 진행방향이 한국저작권문화의 큰 기준이 될것 같아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가시는 분들은 같이 지켜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