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영화 업계의 고발에 따라 나우콤(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등 대형 웹하드 업체 8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회원 명부와 요금 징수, 수익 등의 내역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고 제 블로그에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기사로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한 헤비업로더의 영구속영장이 청구된 내용입니다. 헤비 업로드덜은 웹스토리지 업체에 스카웃이 되고 특정 조건에 맞는 계약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익을 누나거나 월 얼마의 보장액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2년전에 기술한 불법Scan만화 연구자료 추가: 4. 방치 이유에 밝힌적이 있고 이것은 다시 책으로 나온 '만화저작권 보고서2006'에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솔로몬의 양아치짓으로 몇십만원 합의금 뜯는것에는 관련 작가를 불매운동하겠다느니(언제 사기는 했나?) 하지만 정작 이런식으로 돈을 챙긴 업체와 헤비업로더에게는 아무런 얘기가 없더군요.
이번에 걸린 헤비업로더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저8곳의 메이저 웹하드업체가 아닌 중간정도 업체는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업로더뿐만 아니라 업체들까지 처벌을 받는 선례가 마련되어 KTH나 나우콤같은 우리나라 IT대표기업들이 불법장사에서 손을 떼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인터넷에 최근 1주일 사이 저작권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연히 그 논쟁의 중심에 제가 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런 논쟁이 나면 나오는 찌질한 공격도 여전하네요.(예-너는 100% 깨끗하냐? 아닌데 왜 까?) 이 글은 이런 지엽적이고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닥칠 아주 가까운 미래와 그것이 있게 된 과거 얘기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갑자기 저작권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인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저작권법의 영향이 지금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지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0조)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 (영리적, 상습적 이용) (제133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 부여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전송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 참조) 솔직히 이 정보공유연대 사람들에게는 만화는 정보가 아니다! 는 말을 해 주고 싶다.(이래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도 100% 믿으면 안된다니까...)
특히 그동안 민사로만 처벌하여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저작권자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불법 업로더들을 고소하고자 그들의 신상정보를 힘들게 찾아야 했던 수고가 단숨에 사라진 것이다. 즉,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신상정보를 찾아서 해 주게 되는 저작권자의 처지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업로더들은 거의 꼼짝하지마! 수준의 법이 생긴 거죠.
2. 이 법이 누구를 위해 생긴 건가? 우리네 나라님들이 수년 동안 저작권침해에 고통받는 우리 작가들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을 리가 없죠. 우리는 개발논리에 밀려 지적저작권에 대해서는 일부러 무시하고 정부 역시 그것에 일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보 통신부가 아니라 정보 해적부라는 말을 해야 맞는 말일 정도로 다른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적 저작권자들은 이런 산업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건 한미FTA타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하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상압력이 들어오게 되므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고, 덤으로 한국의 저작권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3. 실질적으로 누가 걸리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혼란하신 것 같아서 저작권법개정과 함께 검찰이 제시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기준을 옮깁니다.
(출처: 한국일보) 물론 좋은 변호사를 쓰시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법률상담 사무소가 아니므로 저한테 문의 하셔도 제대로 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저작권이고 뭐고 서로 다 죽는다. 이렇게 안 하고 5년간 불법 업로더들을 어르고 달랜 결과 굶어 죽은 건 저작권자들뿐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만화나 소설 안 본다! 는 주장이 많은데, 제가 참여한 만화저작권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참조합니다.
[단행본 열혈강호의 피해사례] <열혈강호>는 한국작품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출판만화이다. 해당 작품의 경우 온라인상의 만화저작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지 않았던 2005년 이전 발행부수는 약 10만권(권당)으로 국내 대표작의 위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발행권 38권, 39권의 발행부수는 약 50%가 감소된 4만5천권수준이다.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판매저조의 원인은 해당 작품이 30권 이상의 장편 시리즈가 되면서 소재 부족이나 서사구조의 흡인력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자료에 나타나는 최대 원인은 역시 해당 작품을 불법스캔만화 파일로 공유하여 소비하는 현실상황이다. P2P프로그램과 웹 디스크 등의 이용으로 작품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해당 작품 39권의 초판 발행시점인 2005년 12월 30일의 다운로드 수치로 확인 할 수 있다. (39권 불법 파일은) 발매 다음 날인 12월 31일 오후 2시경 원 스캔파일 제공자에 의해서 각 P2P 사이트와 웹 디스크 서비스, 포탈사이트의 각 클럽에 등록됐다. 전체 등록 중에서 단속을 했던 자료로만 분석한 것이며, 초판 발행시점부터 약 3주간 진행(2005년 12월 31일~2006년 1월 20일)된 결과이므로 실제 침해 규모의 일부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이용 서비스
불법 공유 및 대응 조치
비고
토토디스크
업로드 공유자 1,286명 공유 정지
폴더플러스
업로드 공유자 916명 공유 정지
엔티카
공유자 847명 공유 정지
클럽박스
공유클럽 1,432개 공유 정지
클럽이용 회원 약 400만명 만화클럽 당 평균회원 수 5천여명
큐빅자료실
만화책 213권 삭제
다운로드 수 8,278건
짱공유
공유자 129명 파일 삭제 / 회원정지
다운로드 수 2,715건
다음카페
45건 적발 블라인드
조회 수 16,346명
만화가 재미없어서 소설이 재미없어서 안 팔리면 저작권자도 자신이 이쪽으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되지만, 이 상황은 자신의 재산이 눈뜨고 약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팔리는 것 반만 팔아도, 아니 반의반만 팔아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 도둑만 잡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다 잡아보고 그다음에 누가 죽었나 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의 시장은 바닥의 바닥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몇 분의 유희일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5. 너는 얼마나 깨끗하기에 무슨 권리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제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법을 어긴다면 제가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남의 저작권을 해칠 목적으로 행한 행위들이 있고 저작권자나 경찰이 처벌을 원한다면 거기에 "억울하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불법 스캔 업로더 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만화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든 사람의 하나로서, 불법 스캔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기 인터넷 스캔만화로 나돌 던 확장자 PCO의 만화뷰어, D3C net과 라이코스 만화방의 만화 콘텐츠 역시 저와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으로 악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을 어쩌겠습니다. 그 이후 출판사와 포털 등에 불법스캔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왔고 이후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행했고 모르고 행했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 저작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한국의 착한(?)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이 1~200만원 물리겠지만, 앞으로 외국의 법률사무소들이 오기 시작하면 억으로 뛸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추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뭐 다들 생각이 있는 분들이니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죠.
7.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저작권자와 나누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저작권자에게 일을 위임받으면서 수임료를 받습니다. 수임료가 없는 대신 일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수익(합의금 등)을 수임료로 대신하거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나눠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저작권자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자의 경우를 택합니다.(더 솔직히 얘기하면 비싼 수임료를 낼 만큼 수입이 있는 작가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제발 작가가 돈독에 올랐다는 개념 없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도 자선단체가 아닌데 돈을 벌어야죠. 만약 법무법인이 위법을 저지르면 신고하십시오. 법은 법으로 싸우면 됩니다. 괜히 죄 없는 작가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ㅅ 법무법인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양아치들로 통한다는군요. 앞으로 알았으니 고치겠죠.(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불법 업로더들이 작가 생각했나요? 작가한테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무슨 상관? --
이상입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혼란은 더더욱 커지겠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 양심의 소리를 지키며 살아 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교육좀 시켜주자. 서울대가는 것보다 인간이 되는게 더 중요하다.(물론 거짓말이만~)
* 만화책 얘기를 더 써야 하는데, 때아닌 글들이 나오는군요. 어떻게든 새 시리즈들을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