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 우려
인터넷에 최근 1주일 사이 저작권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연히 그 논쟁의 중심에 제가 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런 논쟁이 나면 나오는 찌질한 공격도 여전하네요.(예-너는 100% 깨끗하냐? 아닌데 왜 까?) 이 글은 이런 지엽적이고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닥칠 아주 가까운 미래와 그것이 있게 된 과거 얘기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갑자기 저작권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인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저작권법의 영향이 지금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지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0조)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 (영리적, 상습적 이용)
(제133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 부여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전송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 참조) 솔직히 이 정보공유연대 사람들에게는 만화는 정보가 아니다! 는 말을 해 주고 싶다.(이래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도 100% 믿으면 안된다니까...)
특히 그동안 민사로만 처벌하여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저작권자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불법 업로더들을 고소하고자 그들의 신상정보를 힘들게 찾아야 했던 수고가 단숨에 사라진 것이다. 즉,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신상정보를 찾아서 해 주게 되는 저작권자의 처지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업로더들은 거의 꼼짝하지마! 수준의 법이 생긴 거죠.
2. 이 법이 누구를 위해 생긴 건가?
우리네 나라님들이 수년 동안 저작권침해에 고통받는 우리 작가들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을 리가 없죠.
우리는 개발논리에 밀려 지적저작권에 대해서는 일부러 무시하고 정부 역시 그것에 일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보 통신부가 아니라 정보 해적부라는 말을 해야 맞는 말일 정도로 다른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적 저작권자들은 이런 산업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건 한미FTA타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하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상압력이 들어오게 되므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고, 덤으로 한국의 저작권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 최근 1주일 사이 저작권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연히 그 논쟁의 중심에 제가 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런 논쟁이 나면 나오는 찌질한 공격도 여전하네요.(예-너는 100% 깨끗하냐? 아닌데 왜 까?) 이 글은 이런 지엽적이고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닥칠 아주 가까운 미래와 그것이 있게 된 과거 얘기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갑자기 저작권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인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저작권법의 영향이 지금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지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0조)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 (영리적, 상습적 이용)
(제133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 부여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전송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 참조) 솔직히 이 정보공유연대 사람들에게는 만화는 정보가 아니다! 는 말을 해 주고 싶다.(이래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도 100% 믿으면 안된다니까...)
특히 그동안 민사로만 처벌하여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저작권자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불법 업로더들을 고소하고자 그들의 신상정보를 힘들게 찾아야 했던 수고가 단숨에 사라진 것이다. 즉,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신상정보를 찾아서 해 주게 되는 저작권자의 처지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업로더들은 거의 꼼짝하지마! 수준의 법이 생긴 거죠.
2. 이 법이 누구를 위해 생긴 건가?
우리네 나라님들이 수년 동안 저작권침해에 고통받는 우리 작가들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을 리가 없죠.
우리는 개발논리에 밀려 지적저작권에 대해서는 일부러 무시하고 정부 역시 그것에 일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보 통신부가 아니라 정보 해적부라는 말을 해야 맞는 말일 정도로 다른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적 저작권자들은 이런 산업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건 한미FTA타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하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상압력이 들어오게 되므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고, 덤으로 한국의 저작권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