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블로그에 그림이나 만화 한장이 올라가 있어서 법무법인에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알아본 봐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되고 있는데, 헤비 업로더들이 자신들이 나서면 욕을 먹으니 "저런 사람이 있다" 라며 물흐리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진짜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그림이나 만화 한장을 올리시고 고소 고발이 되신 분은 저에게 덧글이든 비밀 덧들이든 연락을 부탁합니다.
사실확인이 될 때까지 진실로 규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몇가지 제보로 내용이 수정 및 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련 자료 수집에 목적이 있어서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추가 될 예정입니다.
Don't Panic!
헉! 이게 왜 이오공감에 올라갔을까....짧고 재미없죠? 차라리 제가 새로 만든 창작동화를 보세요. ^^
참고로 저는 어느 편에도 속해있지 않고, 어느 쪽의 이권에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제 자료조사 차원에서 활동중입니다.
도움을 하나 드리죠. 법무법인의 목적은 '고소 고발이 아니라 합의금을 통한 수익'입니다. 솔직히 본인이 헤비업로더가 아니라면 싸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협박하면, 오히려 녹음을 해서 역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전과가 남는다. 합의금 유도 등) 그리고, ㅅ 법무법인같은 양아치들은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명예훼손이 잘 되지도 않으며, 되어봤자 100~300만원입니다. 법을 모르면 겁먹기 쉬우니, 일단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가지 전제조건
1. 영리건 비영리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 소설, 만화 한편 등을 올리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시 불법이었다. 개정이 되어서 불법이 된 것은 아니다. 2. 비상업적 용도로 저작물을 올리면 100% 무죄란 판결은 없었다. 단순히 검사가 기소유예한 사건은 있었다. 이는 곧 유죄를 의미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다. 결론 사는데 지장없다.(뭐 무단횡단보다 경미한 정도?) 3.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4. 만화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는 연속성 및 완결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만화 한편은 문제 되지만, 만화 한컷은 완성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짤방으로 고소된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화 한편이라고 함은 4컷만화의 경우 4컷 전부가 나오면 완결된 만화죠.)
* 이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지 한컷 올렸다고 고소를 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싸워보라는 얘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헤비 업로드의 수준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 나온 제보로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는 힘들것으로 봅니다. (물론 당한 본인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건 본인이 알고도 모르는척 한 것이 더 크죠)
...솔직히 말 한마디에 오해와 비난이 쌓이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대화를 원하시면 인터넷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어딘가에서 불법저작권을 옹호하는 글이라고 얘기되거나 그 반대상황이거나 해서 이슈가 커질려고 쓴 글이 아니고...세상은 정확히 흑과 백으로 나눠지지 않는 일들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