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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20. 8. 6. 15:25 / 부동산




신규택지지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임대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기가막혀서 저장했던 글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사이에서 이런소리가 나올리는 없고, 상당히 옛날 분이 정보 업데이트가 없으면서 생기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현대시대를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집만 새집으로 옮기지 마시고 이전시대의 낡은 가치관과 생각도 옮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어디가서 망신 안당하시라고~ (겉으로 욕 안한다고 눈치 못채는거 포함) 

1. 임대주택 분류

임대주택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 분양전환형(분납, 5년, 10년) : 일정기간 임대 후 임대자에게 분양전환됨 때문에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됩니다.(분양과 동일 상태)

- 분양전환불가(영구, 국민, 장기전세) : 당첨 후 계속 임대주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소멸안함 (통장은 확인차원임)

이중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임대 주택이라 함은 영구임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의 2~3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로 15평 미만의 작은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임대료도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조달하거나 다른 정부자금으로 지원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실제 통계자료로 보면 영구임대는 제일 적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적게 짓는 영구임대를 모든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 확인 가능한 부분이죠.
요새 임대주택 트렌드(?)는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가 시작할때 있었던 분납과 5년 임대는 없애고 LH가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10년 공임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LH,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로 ‘1조1500억 원’ 수익
그게 돈이 된다고 보니까 호반건설도 위례에다가 짓고 있구요... ""무늬만 임대"…'위례 호반가든하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최근 공공임대의 청약 조건을 보시면 대상이 사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된다는 소리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걸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근거없는 아무말대잔치 되시겠습니다.


2. 임대 주택별 정부 재정지원 비율
- 영구임대주택 : ‘89~’93년까지 정부 재정지원(85%)으로 건설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을 재개한 임대주택
- 50년공공임대 :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재정(50%), 기금(20%)를 지원(’94년이후 재정중단, 기금70%)받아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 ‘96년이후 철거세입자용과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설 중단
- 국민임대 : ‘98년부터 재정(10~40%) 및 국민주택기금(40~50%)을 지원하여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10년공공임대 : ‘04년 3월부터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5년공공임대(공공기관, 민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 : 민간이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 자기자본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이 중 주택기금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공공임대는 실제로는 후분양 단기임대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3. 소셜믹스의 이해와 국내사례
소셜믹스 단지는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분양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SH공사에서 장기전세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10%(후에 15% 이상으로 상향)이상으로 강제했고, 이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별도의 아파트 동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

이 제도를 처음 만든 이유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인데, 주택용지가 부족해지고 부자와 서민이 서로 격리되면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나서 학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함께 이용케 함으로써 빈부격차가 계층격차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것이죠.

해외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이게 계층간에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들과 빈민들이 같이 살게 한다는 취지 그 자체에서,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여행가보면 아시겠지만 부자들이 사는 주택에는 경비원을 세워두고 있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셜믹스를 할때 이런 외국에서의 문제사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거죠. 그래서 분양단지와 앞에 설명한 영구임대를 같이 섞는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빈부격차의 문제로 출입구를 따로 둔다거나 하는 분쟁들이 나온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최근 나온 공고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분양과 임대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건 사람들의 인식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알면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비하하고 혐오성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알게 됩니다.

차별과 혐오의 근원은 내가 남들보다 뭐라도 잘난게 없으니 남이 나보다 못한걸 공격하려는 그 인간의 저열함,

나부터 언제나 그런 인간이 아닌지 항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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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하는 사람은 임대나 분양을 차별하고
분양받으면 공공이냐 민영에서 차별하고
민영이면 브랜드로 차별하고
브랜드는 평수를 차별하며 층수로 차별하고 나중에는 지역차별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싶어하는 저열한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거 따지는 사람은 관계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것을 정중하게 권해드립니다.
나이 좀 들어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게 집이나 학력이나 돈밖에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은 참 슬픈게 아닐까 싶은게 내 생각. 그런걸로 우위에 설려고 하면 최소한 나는 당신 얼굴에 콧방귀를 날려 줄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종류만 10가지 넘는 공공임대주택] 





YaWaRa / 2019. 9. 19. 12:18 / 부동산
감정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Data를 보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않으면 상대 반대집단에 책을 잡히고 전체 논리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배우고 분석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차익이네, 계약서대로 하자느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기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말려들지 말고 검증가능한 자료로만 얘기하면 상대방은 입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번 원마을은 중대형 단지입니다.
어제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원마을 12단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는 분양가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감정가입니다.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감정가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 금액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1번 항목)

"감정가격은 평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101㎡ 8억 7,427만원, 115㎡ 9억 9,177만원, 118㎡는 10억 1,251만원이다. 면적·층·동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3㎡당 2,200~2,400만원 정도로 평균 2,300만원 수준이다."

다들 여기서 금액만 보시는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수들이 제일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게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101㎡~118㎡ 공공임대인데 평수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8평과 45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대형 단지입니다.
이분들은 PD수첩에 나왔던 없는 분들 아니구요, 좀 사시는 분들입니다. PD수첩에 나오셨던 분들은 85㎡ 이하인 중소형 분들입니다. (12단지는 청약 기준에 무주택자도 아니었고-무주택 우선적용만 있음,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공고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시면 이건 보통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 무려 10년전 금액입니다. 

중대형단지는 중소형 단지와 왜 다른가냐고 하면...
-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이 걸리지 않음
- 10년동안 무주택기준이 없어도 분양전환이 됨, 무주택자 기준 자체가 없음
- 2009년 당시 저정도 보증금에 월세 내는 분들이면 생활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됨

핵심은 중대형과 중소형을 다같이 묶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PD수첩 보고도 저사람들은 서민 아니라고 비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2. 원마을 12단지 관련 참고 자료
우선 같은 평수로 분양이 된 원마을 11단지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12단지가 비교하기 좋은게 옆의 원마을 11단지와 동일한 건설사에 동일한 평수입니다. 

대략 감정가는 현시세대비 75% 선에서 나온것으로 보면 됩니다.

* 2019년 9월18일 호갱노노 기준
* 원마을 11단지 분양가는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음
  - 127.10E㎡(38평)은 실질 총분양가 6억4000만원(분양가 5억1700만원+채권액 1억600만원+옵션 1700만원)
  - 143.75A㎡(43평)은 실질 분양가 8억900만원(분양가 5억8800만원+채권액 1억9800만원+확장 옵션 2300만원)
  -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 결정은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채권매입신청액에 따라 정해졌음

12단지 분들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 내고 10년 살았는데,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를 저 분양가에 사라는것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생각없는 사람들은 날강도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날강도는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지독한 강도라는 얘기인데, 저분들이 누구 돈을 빼앗았나요? 아니면 누구 손해입혔나요? 이미 검증된 얘기지만,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의 실체는 판교에서 지들 집값뛰는건 좋아하다가 공공임대 분양전환때문에 지들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인간들 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은 입주자와 LH간의 남의 일이거든요. "그냥 둘이서 알아서 잘해라" 정도가 정상이죠. 거기에 온갖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기 집값! 뻔합니다.
저분들 입장에서 10년동안 낸 임대료도 적지 않은데,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하는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죠. 제발 여기에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집값이나 배아픈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3. 결론
- 중대형에서 감정가가 시세대비 75% 나왔다. 중소형은 그럼 감정가가 더 낮아질 확률이 크다.
그동안 분양전환가가 나오지 않아 소송을 할 수가 없었으나, 전환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줄줄이 LH와 소송이 일어날 것이고 법원은 어떻게든 판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YaWaRa / 2018. 11. 22. 11:08 / 부동산
LH가 모집하는 10년 공공임대 대부분이 미달입니다. 그 이유는 10년 공임의 치명적인 문제인 분양가상한제 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제일크고, 그 다음이 입지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하남 감일, 하남 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잔여세대를 모집했습니다.

LH홈페이지 경기도 기준 잔여세대 검색 시 나오는 리스트 (2017년 1월부터~ 현재) 경기도는 이렇고 지방은 전체가 미달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체크되어 있는 예비자를 같이 모집하는 곳은 사실상 미달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곳의 미달은 실제 평수문제 (59m 기준으로 그 이하는 인기가 없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임대료때문에 또 인기가 적어집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양주 진건 등의 지구는 왜 없나? 그 이유는 시행주체가 LH가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래에 별도로 넣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10년 공임은 미달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공급되는 공공임대 수가 적은것과 LH처럼 양심없는 짓(시세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안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YaWaRa / 2018. 9. 18. 16:17 / 부동산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입주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0년 공공임대를 제대로 알아 보고자 몇가지 정보를 Q&A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공공임대(분납, 5년, 10년)은 임대주택인데 당첨 즉시 통장이 소멸되는 이유가 뭔가요?
- 공공임대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들 통장이 소멸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들은 통장이 소멸 안되거든요.
  사실 공공임대는 실제로는 후분양 단기 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해야 맞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 등)은 주택의 권리가 LH에 있으나, 공공임대(분납, 5년, 10년)는 LH가 분양전환기간 동안만 관리대행을 맡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분양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2. 국민세금으로 지은 공공임대는 과도한 혜택을 입주민이 받아 역차별 아닙니까?
-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공임대(분납, 5년, 10년)는 국민세금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별 정부 재정지원 비율]
- 영구임대주택 : ‘89~’93년까지 정부 재정지원(85%)으로 건설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을 재개한 임대주택
- 50년공공임대 :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재정(50%), 기금(20%)를 지원(’94년이후 재정중단, 기금70%)받아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 ‘96년이후 철거세입자용과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설 중단
- 국민임대 : ‘98년부터 재정(10~40%) 및 국민주택기금(40~50%)을 지원하여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10년공공임대 : ‘04년 3월부터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5년공공임대(공공기관, 민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 : 민간이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 자기자본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이와같이 공공임대(분납, 5년, 10년)는 주택기금과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낸 청약 통장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이는 분양주택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세금의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다고 주장하면 분양주택도 세금 헤택을 받는 다는 소리가 됩니다.

3. 분양전환시 환수되는 이익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다시 복지에 사용되니까 나라를 위해 좋은 거다.
- 2번에서 보셨다시피 분양전환시 환수되는 이익 금액은 국고에 한푼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모두 LH라는 기업의 이익금으로 처리되며, 그 돈이 복지에 사용되는 여부는 기업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이를 복지에 사용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날수록 직원들 성과급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전력이 누진제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거 기억하시죠? 한전, 사상최대 영업이익···2년 연속 10조 돌파 이 돈은 기업 이익금일 뿐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누진제가 잘못되었다고 폐지 또는 고쳐달라고 전국민적으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이번 여름에 받은 전기요금인건 아시죠?
- 요즘 판교 공공임대 때문에 시끄럽죠. 무주택을 10년 유지하며 분양만 받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파렴치한 내지 옵션상품에 배팅한 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그 쟁점은 주택의 분양전환 시 이익금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4. 임대사업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 LH가 이걸로 적자를 메꾸는 것이니까 당연하다.
- 우선 2번으로 돌아가서, LH가 적자를 내는 임대 사업은 공공임대(분납, 5년, 10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택지에 짓고 주택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럼 LH는 무슨 투자를 해서 무슨 손해를 보나요?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case가 딱 하나있습니다. 주택이 미분양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공공임대(분납, 5년, 10년)이든 분양이100%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미분양이 되면 누구 잘못일까요? 사업시 미분양 예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LH책임이지요. 그래서 사업실패하면 기업처럼 책임물고 짤리나요? 성과급 조금 줄어들겠죠~ ^^
공공택지에 짓고 주택기금으로 자금으로 짓는데 무슨 손해를 보나요? 분양전환 시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택기금 이자요? 그거 입주민들이 냅니다. 왜냐구요? 1번에 얘기했듯이 LH가 분양전환기간 동안만 관리대행을 맡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입주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 그나마 다른 임대주택의 적자규모를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사업, 감가상각비 제외하면 매년 천억대 흑자 이런 무리한 내용을 근거로 끌어오는 사람이 있으시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5. 현재로서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기준이 합법이므로 법을 지켜라! 
- 누가 항상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 한일합방도 정식절차니까 독립운동도 위법이라고 할 사람들"
- 현재 법의 쟁점은 공공택지지구에 지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해서 적용받지 않고 LH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문제입니다.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호반건설이 이런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무늬만 임대"…'위례 호반가든하임' 둘러싼 불편한 진실" 말그대로 위법이 아니니까 수익금을 LH가 아닌 민간건설사가 다 챙기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해 이 법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 공공택지지구를 토지를 수용하는 원주민들의 원성이 있음에도 싸게 공급하고 주택기금도 지원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지, 기업의 이익을 위한게 아닙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공임을 청약하는 분들을 위한 팁
-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공임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팁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 청약통장은 부부가 동시에 만들고 그 중 작은 금액의 통장을 사용하십시오. 분양전환까지는 무주택자이므로 5년동안 청약 재 당첨 불가가 풀리는 5년 뒤에 다른 청약이 가능할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공임대 역시 입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설명했다시피 후분양 단기 임대주택의 개념이므로 분양을 할때와 마찬가지의 입지 분석을 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 공공임대 최대 보증금 납입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이시라면 국민임대 등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납입금은 적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마다 최대 5% 상승합니다. 수익이 매년 상승하면 상관없는데, 이 임대료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면 가정경제가 그리 좋은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럴경우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황을 냉정하게 보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요새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감정적인 반대 의견을 만날 확률이 큽니다.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법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지. 나혼자만 떼법써서 배불리겠다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YaWaRa / 2018. 6. 7. 15:39 / 부동산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관심 없는 이야기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남의 얘기지만,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긴글을 또 썼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논리적인 반론을 제안했는데, 논리적인 반론은 하나도 없었다는게 더 슬픕니다.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최소한 막말은 안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갖어 봅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하여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영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공아파트(LH 등)에 적용 중입니다. 대부분의 10년 공임, 공공분양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10년 공임과 같은 지역의 공공분양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를 받은 것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영보다 저렴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대부분의 신도시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판교, 위례, 미사 등등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특히 LH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을 설명한 이유는 이 법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분양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공급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3.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그럼 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분납임대,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이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당첨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소멸 (분양 아파트와 같음)
- 분양 전환 때까지 무주택자 유지 (임대 아파트 조건과 같음)
임대료도 무슨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수준의 임대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냅니다. 그것도 2년마다 5% 내외로 상승합니다. PD 수첩에 부영이 어떻게 임대료를 계속 올렸는지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장 목돈은 없지만 기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시세차익 얻고 싶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딴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입니다. 이분들은 투기꾼 마인드의 모험 안 하고 대출 크게 당기는 부담도 싫어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한 분들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막말을 하시는 거죠.

4. 왜 10년 공임만 문제가 되는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최근 분납임대나 5년 공공임대 청약 공고 난 단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제도가 사실상 없어진 건 LH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큰이익을 못보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아서 분양전환 시에 이익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손해 본 아파트들이 있으면 저에게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분양전환아파트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LH가 싼값에 땅 사서, 건설사들도 주택기금 지원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부영이 왜 부자 됐는지 아세요?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집 짓고(제대로 짓지도 않아서 거기서도 엄청나게 돈 빼먹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올려서 돈 번 겁니다.
그런데 10년 공임만 교묘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으니, LH입장에서는 횡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토지에다 건설을 했는데,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법의 헛점이었던 거죠.
이런 명백한 법을 허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LH와 그걸 보고 따라 한 게 위례에 호반건설의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제 기억으론 이때는 건설사를 엄청난 비난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LH가 비난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5. 결론
다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건설회사의 폭리를 막자는 취지로 국가에서 시행한 것인데, LH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주장하는 건 원래부터 그 지역을 LH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공분양, 공공임대 모두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분양 전환아파트라는 애매한 포지션을 이용해 자신들이 유리할 때 마다 분양과 임대의 논리를 교묘하게 섞어버리는(부실공사일 때는 임대아파트라고 하고 분양 전환 할 때는 분양아파트라 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의에 의한 해석을 하므로 이걸 명문화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10년 공임분들이 생떼를 부린다고 얘기하시고 법대로 라고 하신다면 그 논리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법대로 명확하게 해달라.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서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인가요? 딱 4개 중 하나이고 전 D가 많다고 보는데..^^
 A.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완벽하므로 절대 불변이다. (참고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B. 난 LH공무원이다. 내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C. 난 건설업자다. 자본주의에서 돈 좀 더 벌자는데 왜 이래? (부영건설 논리)
 D. 난 청약당첨도 안 되는데, 남이 나보다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6. 한 줄 요약
분양가 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LH의 국민 기만행위이고 이것을 바로잡고 명확히 하자는 것이 10년 공임 분양가 전환의 본질이다.

[LH의 주주현황]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 주인을 등쳐먹는 다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논리적인 반론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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