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SE
YaWaRa / 2019. 9. 19. 12:18 / 부동산
감정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Data를 보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않으면 상대 반대집단에 책을 잡히고 전체 논리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배우고 분석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차익이네, 계약서대로 하자느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기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말려들지 말고 검증가능한 자료로만 얘기하면 상대방은 입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번 원마을은 중대형 단지입니다.
어제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원마을 12단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는 분양가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감정가입니다.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감정가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 금액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1번 항목)

"감정가격은 평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101㎡ 8억 7,427만원, 115㎡ 9억 9,177만원, 118㎡는 10억 1,251만원이다. 면적·층·동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3㎡당 2,200~2,400만원 정도로 평균 2,300만원 수준이다."

다들 여기서 금액만 보시는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수들이 제일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게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101㎡~118㎡ 공공임대인데 평수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8평과 45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대형 단지입니다.
이분들은 PD수첩에 나왔던 없는 분들 아니구요, 좀 사시는 분들입니다. PD수첩에 나오셨던 분들은 85㎡ 이하인 중소형 분들입니다. (12단지는 청약 기준에 무주택자도 아니었고-무주택 우선적용만 있음,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공고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시면 이건 보통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 무려 10년전 금액입니다. 

중대형단지는 중소형 단지와 왜 다른가냐고 하면...
-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이 걸리지 않음
- 10년동안 무주택기준이 없어도 분양전환이 됨, 무주택자 기준 자체가 없음
- 2009년 당시 저정도 보증금에 월세 내는 분들이면 생활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됨

핵심은 중대형과 중소형을 다같이 묶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PD수첩 보고도 저사람들은 서민 아니라고 비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2. 원마을 12단지 관련 참고 자료
우선 같은 평수로 분양이 된 원마을 11단지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12단지가 비교하기 좋은게 옆의 원마을 11단지와 동일한 건설사에 동일한 평수입니다. 

대략 감정가는 현시세대비 75% 선에서 나온것으로 보면 됩니다.

* 2019년 9월18일 호갱노노 기준
* 원마을 11단지 분양가는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음
  - 127.10E㎡(38평)은 실질 총분양가 6억4000만원(분양가 5억1700만원+채권액 1억600만원+옵션 1700만원)
  - 143.75A㎡(43평)은 실질 분양가 8억900만원(분양가 5억8800만원+채권액 1억9800만원+확장 옵션 2300만원)
  -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 결정은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채권매입신청액에 따라 정해졌음

12단지 분들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 내고 10년 살았는데,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를 저 분양가에 사라는것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생각없는 사람들은 날강도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날강도는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지독한 강도라는 얘기인데, 저분들이 누구 돈을 빼앗았나요? 아니면 누구 손해입혔나요? 이미 검증된 얘기지만,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의 실체는 판교에서 지들 집값뛰는건 좋아하다가 공공임대 분양전환때문에 지들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인간들 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은 입주자와 LH간의 남의 일이거든요. "그냥 둘이서 알아서 잘해라" 정도가 정상이죠. 거기에 온갖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기 집값! 뻔합니다.
저분들 입장에서 10년동안 낸 임대료도 적지 않은데,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하는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죠. 제발 여기에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집값이나 배아픈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3. 결론
- 중대형에서 감정가가 시세대비 75% 나왔다. 중소형은 그럼 감정가가 더 낮아질 확률이 크다.
그동안 분양전환가가 나오지 않아 소송을 할 수가 없었으나, 전환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줄줄이 LH와 소송이 일어날 것이고 법원은 어떻게든 판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YaWaRa / 2018. 11. 22. 10:52 / 부동산

저는 근거없는 좋은 얘기도 경계하지만 불명확한 공포에도 속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최상과 최악의 Case를 체크해보고 그 리스크(risk 위험)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공임 분양전환의 알려진 Risk인 분양전환의 최악의 케이스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사실 여기까지 안 갈려고 했는데(법이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좀 계셔서...(계약서가 무슨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신앙을 가지신 분) 법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왜 인제야 이 Risk를 알게 되었는가?
처음 공공임대를 청약할 당시는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했던 Risk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LH의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데, 설마 10년뒤에 현시세대로 분양전환을 할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점쟁이죠. (빨간 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LH가 강조해 달라고 스스로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주 후 10년이 지나서 분양전환를 하기 시작하는 단지들이 생겼습니다.
LH는 이미 3만 세대가 분양을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민간분양이었죠. 자기들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성남 판교(판교원마을 12단지, 산운마을 11·12단지, 봇들마을 3단지, 백현마을 8단지, 총 1만1,441가구)가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들어가면서 LH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싸게(거의 법으로 헐값에) 매입한 토지에 주택기금과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지은 집인데(LH는 한푼도 투자 하지 않습니다.) 이걸 관리대행만 한 업체가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상식밖의 행동을 할거라고 10년전에 누가 예측했을까요?
이것은 분양가상한제로 지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을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현재 법개정의 취지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입주전에 분양전환가격이 예측가능하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고 했는데 왜 지금와서 이래?"라는 소리가 안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세대로 한다면 그렇게 명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2. Risk에 적용을 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분양전환가격을 10년뒤 시세대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된다면 그 적용을 받는 가구는 현재로 15만여 가구가 넘습니다. 15만 명도 아니고 15만 가구입니다.(국토부 2015년 기준 13만5240호, 이후 통계치가 없어 대략적인 수치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경기도에만 천여가구가 또 늘어나겠죠. 다들 판교에만 촛점이 맞춰져서 소수의 문제라고 보지만,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수십만의 입주자가 아무대책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을 "법대로 다 알고 한건데 왜 생떼야~당장 나가!" 라고 한다면 그분은 몇십만명의 "하락에 베팅을 한 옵션상품 투기꾼(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 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참고로 2022년까지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투기꾼'이 13만가구가 또 늘어납니다. 관련보도자료)
30여만 가구가 사실상 집을 못가지고 청약통장도 날리게 되면, 10년 공공임대는 실패한 국가정책이 됩니다. 주택정책의 실패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실패고, 다음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안이다보니 일은 커지죠)결국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10년뒤에 가격이 어찌될지 모르는 집을 자기 통장을 써가며 청약을 할까요? 그런데, 그건 이미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전국기준으로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들의 현황은 이전에 올린 제 글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주자들은 순순히 나갈 것인가?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라면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글은 최악의 케이스들을 상정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서 읽어주십시오.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었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상가건물 하나가 이럴진데 몇십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LH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LH가 한푼도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짓는데 돈한푼 낸게 없는 집에 수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LH가 이들처럼 분양전환을 거부한 세대에 명도소송(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그게 쉬울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죠.
입주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LH가 어긴 법들이 한 둘이 아니라 이미 소송이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분양전환이 시세대로 된다고 하는 순간 플랜B가 발동되는 거죠. 대충 걸릴 소송과 판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하기전에 계약서 얘기하실분(계약서 절대불변 신앙자) 계실텐데 계약서보다 법이 상위에 있는건 상식이니까 생각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법 제 1조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위반 1조부터 위반이네요.
- 임대주택법 시행규책 제 2조 3 제1항 위반 : 건설원가, 건축비, 택지비는 5년 공공임대에만 적용된다고 우길 수 있으나 10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 건축비, 택지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1 제3항 위반 -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자료 미제출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2 제 1항 -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거래사례 시세평가를 따르지 않고 그 법령에 따른다.(동 법령 무시하고 거래 사례 시세평가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 임태주택법 시행령 제23조 1항~7항 법령 위반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제2호 라목 건축비, 택지비
  건축비 -건축비의 산한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한다.
  택지비 -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한 <그 공급가격> 그대로 적용한다.
- 대법원 판례: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과 업무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할인가격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조성원가 혹은 그 이상으로 택지비를 산정하여 무주택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을 상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경제적 약자 계층에 주거기반을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
- 연계되어 소급입법에 관한 판례도 있네요.

등등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건 결판이 날 때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사법농단으로 유명해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처럼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정말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면 끝까지 가볼만 한 것입니다.

4. 입주자들이 바로 나가면 그 집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분양전환에 실패해서 입주자들이 나가면 그 집은 다시 매매할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남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입니다.
 - 우선 입주민들이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입장바꿔놓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불법 건축물에서 버틴 구룡마을 주민들도 못 몰아내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분양권까지 가진 입주민을 쉽게 몰아 내겠다? 가능할까요?
- LH도 명도소송이 힘들거라 기존 세입자의 임대 연장으로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
- 예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일정비율로 예비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그 분들이 대기중입니다.
  예비입주자가 소진되면 또 추가 모집을 합니다.
  자격조건은 공공분양에 준하는거 아실테고 경쟁률은 예측이 되시나요?

5. 그럼 이런무리한 상황에서 LH는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걸까요?
LH입장에서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걸거나 하는 방법으로도요(입주민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수가 많은 현 시세대로 받으려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돈 때문입니다. LH는 공기업이지만 기업에 들어간 이익금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사장이하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들어 갑니다. 부채? 부채를 갚는 기준도 기업 마음대로입니다.  이번에 판교만 자기들 뜻대로 분양전환하면 시세차익이 얼마다? 3조다! 그럼 30만 분양전환을 시세대로 받으면 얼마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이죠. 저라도 쉽게 포기못하겠어요. 지들이 한푼도 안 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요. 로또? 그런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매달 로또가 터져요~

6. 이런 상황에서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계약했으니 지구가 두쪽도고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이십니까? 그정도면 신앙이지요. 순수하게 그러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탐욕때문이라면? 내가 포기한 기회를 누군가가 누린다면? 누구 노래 가사처럼 니가 누리는 것이 원래 내것이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남의 불행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입밖으로 내지 않겠죠. 자신들도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는걸 아니까. 그 답은 제가 아닌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YaWaRa / 2018. 6. 7. 15:39 / 부동산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관심 없는 이야기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남의 얘기지만,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긴글을 또 썼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논리적인 반론을 제안했는데, 논리적인 반론은 하나도 없었다는게 더 슬픕니다.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최소한 막말은 안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갖어 봅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하여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영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공아파트(LH 등)에 적용 중입니다. 대부분의 10년 공임, 공공분양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10년 공임과 같은 지역의 공공분양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를 받은 것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영보다 저렴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대부분의 신도시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판교, 위례, 미사 등등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특히 LH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을 설명한 이유는 이 법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분양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공급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3.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그럼 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분납임대,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이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당첨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소멸 (분양 아파트와 같음)
- 분양 전환 때까지 무주택자 유지 (임대 아파트 조건과 같음)
임대료도 무슨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수준의 임대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냅니다. 그것도 2년마다 5% 내외로 상승합니다. PD 수첩에 부영이 어떻게 임대료를 계속 올렸는지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장 목돈은 없지만 기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시세차익 얻고 싶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딴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입니다. 이분들은 투기꾼 마인드의 모험 안 하고 대출 크게 당기는 부담도 싫어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한 분들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막말을 하시는 거죠.

4. 왜 10년 공임만 문제가 되는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최근 분납임대나 5년 공공임대 청약 공고 난 단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제도가 사실상 없어진 건 LH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큰이익을 못보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아서 분양전환 시에 이익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손해 본 아파트들이 있으면 저에게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분양전환아파트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LH가 싼값에 땅 사서, 건설사들도 주택기금 지원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부영이 왜 부자 됐는지 아세요?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집 짓고(제대로 짓지도 않아서 거기서도 엄청나게 돈 빼먹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올려서 돈 번 겁니다.
그런데 10년 공임만 교묘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으니, LH입장에서는 횡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토지에다 건설을 했는데,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법의 헛점이었던 거죠.
이런 명백한 법을 허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LH와 그걸 보고 따라 한 게 위례에 호반건설의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제 기억으론 이때는 건설사를 엄청난 비난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LH가 비난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5. 결론
다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건설회사의 폭리를 막자는 취지로 국가에서 시행한 것인데, LH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주장하는 건 원래부터 그 지역을 LH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공분양, 공공임대 모두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분양 전환아파트라는 애매한 포지션을 이용해 자신들이 유리할 때 마다 분양과 임대의 논리를 교묘하게 섞어버리는(부실공사일 때는 임대아파트라고 하고 분양 전환 할 때는 분양아파트라 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의에 의한 해석을 하므로 이걸 명문화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10년 공임분들이 생떼를 부린다고 얘기하시고 법대로 라고 하신다면 그 논리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법대로 명확하게 해달라.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서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인가요? 딱 4개 중 하나이고 전 D가 많다고 보는데..^^
 A.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완벽하므로 절대 불변이다. (참고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B. 난 LH공무원이다. 내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C. 난 건설업자다. 자본주의에서 돈 좀 더 벌자는데 왜 이래? (부영건설 논리)
 D. 난 청약당첨도 안 되는데, 남이 나보다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6. 한 줄 요약
분양가 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LH의 국민 기만행위이고 이것을 바로잡고 명확히 하자는 것이 10년 공임 분양가 전환의 본질이다.

[LH의 주주현황]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 주인을 등쳐먹는 다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논리적인 반론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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